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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여야 합의 추천해야”

박태진 기자I 2023.07.31 15:12:39

기존 입장 재확인…“국회서 요청 오지 않아”
2016년 이후 7년째 공석…文정부 5년간 빈자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 추천이 아니면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별감찰관 자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후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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