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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늘(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습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습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됩니다.
앞서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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