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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45분께 고도 213m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며 “이로 인해 트라우마 등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적용될 혐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6월 2일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항공기에는 194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1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