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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하며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등) △투자 활성화 과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
이중에서도 세제경쟁력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가 요구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어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검토 필요성을 요구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조법 개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