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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의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에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 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이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 했던 것”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