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 대상 연초에 통보...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서대웅 기자I 2022.11.14 12:00:00

금융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초 정기검사 대상을 금융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비조치의견서를 신속 처리한다. 금융회사 제재 대상 임직원에겐 변호사 조력권에 대한 서면 안내를 실시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업무 개선안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초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 ‘FAST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 네 번째 프로젝트엔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담았다.

금융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한다. 현장검사 연장 시엔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한다.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유관부서 일괄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그간 신청 내용이 다수 부서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소관부서 결정 및 회신에 장기간 소요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도 매년 3분기 내에 하고 결과를 11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연간 사업계획에 제때 반영돼 소비자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처다. 지금은 매년 8~10월 중 평가해 다음해 1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회사별 상세 평가결과는 3월에 통보하고 있다.

이밖에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에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율통제와 금융소비자 알권리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안도 내놨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시점을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에서 약 20일 전으로 앞당긴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또 제재심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안내해 제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검사 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하는 등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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