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해 지난 13일까지 총 1912건을 접수하고 이 중 177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론 이 기간 30억2279만원을 접수받아 2억2088만원을 반환했다.
예보는 1912건 중 510건을 반환지원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 중 177건은 수취인이 예보의 연락을 받고 스스로 반환한 것이다. 나머지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먼저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에 나선다.
자진반환된 177건 기준으로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뒤 실제 돌려받을 때까지 평균 28일이 걸렸다. 송금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반환받는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점에 비하면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송금인이 우편료나 SMS 안내비용 등 소액의 실비를 부담할 뿐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인 가운데 개인이 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8.6%로 다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로 집계된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50만원 미만이 667건으로 34.9%를 차지한다. 이어 △100만원~200만원 미만 15.6% △50만원~100만원 미만 14.7% △200만원~300만원 미만 9.2% 등이다.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0% 이상이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송금은행 등을 통해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예보는 금융회사에 자체적인 반환절차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찾아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제도 이용이 가능토록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모바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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