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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택건설 각종 심의기간, 기존 9개월서 2개월로 대폭 단축

박진환 기자I 2021.04.27 12:33:53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도시계획·교통·건축 등 심사대상통합심의로 주택공급속도↑

허태정 대전시장이 27일 대전시청사에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각종 행정 심의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심의까지 받아야 할 경우 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 분양가 상승과 주택공급의 적기를 놓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되는 요인이 됐다.

이에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2030년까지 12만 9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선진국 수준으로 주택보급률인 113%를 달성하고,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의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25~32명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이를 통해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해 기존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이 7개월이 줄어든 1.5~2개월로 개선된다.

규제 완화로는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해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부지 정형화와 법령에 없는 조건 부여를 지양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주체의 부담 경감과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하도급률 70%, 원도급률 30% 이상으로 강화되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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