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반은 지난 23일 제9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총 22건(사망 11건, 중증 11건)에 대해 심의하고 기저질환, 과거력, 접종 후 사망까지의 임상경과에 대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사망경위를 평가한 결과 모두 폐렴과 심근경색, 폐질환 등 고령과 기저질환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단, 현재 부검 진행 중(국립과학수사연구원)인 3건은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 후 심사결과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중증 사례 11건에 대해서는 10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발생률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1건인 예방접종 후 신경학적 증상으로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추정진단을 받은 사례의 경우 자료 보완 후 재논의 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당 사례는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로 사례 진단명을 피해조사반은 진단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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