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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 대비해 통신시설 등급을 지정하고, 재난시 다른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안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통과한 것이다.
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통신시설 관리 및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로밍)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1월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때 데이터가 끊기면서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 이게 어느 특정사가 데이터가 끊겼을 경우 다른 회사들의 통신시설을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통과를 요구했고, 이날 소위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