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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은) 강제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강제수사를 하게 되면 언론에서 집중하게 된다”며 “검찰이 자기 문제라고 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라면 불기소의견을 문서화해서 공수처에 다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끔 보완장치를 해놨다”며 “또 공수처장이 고등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재정신청’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편으로 오 의원은 “오히려 공수처가 직접 수사와 기소권한을 갖게 돼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그대로 낳게 되면 그것은 누가 치유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절차들을 만들어 그 총량을 아주 극도로 줄이는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과 같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안을) 받을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논의를 진전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의총을 다시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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