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오신환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종이호랑이? 전혀 동의 못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경훈 기자I 2019.03.25 11:29:29

25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출연
"공수처는 강제수사할 수 있어, 언론에서 집중"
"공수처장, 고법에 ''기소해 달라'' 할 수 있어"
"바른미래 안 받지 못하면, 의총 열어 논의할 것"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사진)가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종이호랑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은) 강제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강제수사를 하게 되면 언론에서 집중하게 된다”며 “검찰이 자기 문제라고 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라면 불기소의견을 문서화해서 공수처에 다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끔 보완장치를 해놨다”며 “또 공수처장이 고등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재정신청’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편으로 오 의원은 “오히려 공수처가 직접 수사와 기소권한을 갖게 돼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그대로 낳게 되면 그것은 누가 치유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절차들을 만들어 그 총량을 아주 극도로 줄이는 내용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과 같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안을) 받을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논의를 진전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의총을 다시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패스트트랙` 국회 몸살

-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靑 답변 듣는다 - [장외투쟁 무용론]왜 아스팔트로 나가나..양당제에선 ''野의 숙명'' - [장외투쟁 무용론]''사학법 투쟁'' 제외하고 복귀 명분 못 찾아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