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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선족 리모(3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씨는 가짜 명품 가방 등을 수입해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35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짜 지갑·상표 마크·보증서 등을 각각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 형태로 조립한 뒤 판매했다. 리씨가 판매한 지갑과 가방 등은 총 3600여개로 시가로 13억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가품을 구매해 홍콩을 통해 국내에 들여왔다. 리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지인 배모(28)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씨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배씨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리씨는 판매 과정에서 포털사이트의 쇼핑몰 운영 플랫폼을 이용했다.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쇼핑몰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고 홍보가 쉽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포털사이트 측이 판매 제품이 정품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리씨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이를 피해 갔다.
포털사이트의 쇼핑몰 운영 플랫폼을 통한 사기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서울 중부경찰서는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중국산 가짜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팔아 7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쇼핑몰 운영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의 유명세 때문에 피해자들이 제품이 정품일 것이라고 쉽게 믿었다”며 “시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일 경우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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