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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집단소송' 40만명 위임절차 개시..국내 최대규모 될 듯

김혜미 기자I 2018.01.29 12:19:54

법무법인 한누리, 2월28일까지 위임절차 진행
애플·애플코리아 상대 국내 소송..소장 3월 제출
집단소송 의향 40만3722명..실제 참여인원 주목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애플의 고의적인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을 상대로 한 세번째 국내 집단소송이다.

29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40만3722명이 집단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가운데 오는 2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소송 위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올 3월 중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은 국내에서 진행되며 피고는 앞서 제기된 두 차례의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다. 청구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2심 변론종결시까지 확장할 수 있으므로 추이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한누리는 애플이 고객들의 구매행위 이후에도 아이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효과 및 부작용을 고객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피해가 야기되는 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성능저하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누리는 당초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했으나 미국 법원이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최소 2~3년, 길게는 5~6년까지 걸릴 전망이다. 한누리는 애플이 고의적 성능저하 업데이트 실시 사실을 시인했고, 사전에 업데이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iOS 10.2.1 업데이트 정식 공개일인 지난 2017년 1월24일부터 12월21일 까지 아이폰5와 5C, 5S, 6, 6+(플러스), 6S, 6S+, SE, 7, 7+를 본인명의로 보유해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아이폰4 이하 모델이나 아이폰X, 아이폰8 이용자는 참여할 수 없다.

소송위임은 온라인 소송닷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위임계약조건 합의, 본인인증, 증빙자료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누리는 착수금 없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모두 선부담하고 승소했을 경우 승소금액에서 소송비용과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의 소송위임조건을 제시했다. 성공보수는 심급에 따라 15%에서 25%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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