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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지원 "공익성 충분" VS "절차·규모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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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17.10.30 12:18:22

30일 삼성 전현직 임원 항소심 3차 공판
김종 역할에 삼성 "지나친 축소" 특검 "연결고리 끊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호송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한광범 기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육성하고 은퇴 선수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실제 이에 맞춰 시행이 됐습니다.”(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

“최서원·장시호, 동계스포츠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고 삼성은 통상적 절차와 합리적 규모를 지키지 않고 센터를 지원했습니다.”(박주성 검사)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2심) 3차 공판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먼저 변론에 나선 이경환 변호사는 삼성이 영재센터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공익성 △기업 홍보에 도움 △정부 측의 강요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삼성은 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이자 빙상협회 회장사로서 센터를 지원할 충분한 이유와 위치에 있었다”며 “센터에 지원하는 대가로 명칭 사용권과 메달리스트의 삼성 홍보 참여 등 여러 권리를 취득해 실제로 이를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이 밝혀진 상황에서 사후에 보니 센터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관여하고 장시호가 주도한 단체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인식되지만 삼성이 지원을 결정한 2015년 당시엔 이를 알 수 없었다”며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인식한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기업이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충분치 않아도 (정부 요청을 받았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주성 검사는 영재센터의 설립 목적 자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며 삼성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공헌 활동의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원 규모가 합리적으로 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검사는 “2015년 9월25일 삼성 측이 영재센터에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했는데 실제 영재센터의 사업자 등록은 당해 9월30일로 돈 받을 자격이 없는 단체에 급하게 서둘러 지원했다”며 “지원 규모도 대표성 지닌 체육단체인 빙상연맹과 비슷한 연간 지원액인 1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은 김종 전 차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경환 변호사는 원심과 특검이 김종 전 차관의 역할을 촉매 정도로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센터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여했다는 것.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추천으로 차관에 임명된 자로 센터 지원 과정에 모두 참여했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 전 차관이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청와대 관심사라는 얘길 듣고 영재센터에 독자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김종 전 차관의 역할을 언급하는 데 대해 “연결고리 끊기 위한 주장”이라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영재센터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공적 성격의 단체를 통해 지원돼야 잡음이 없다”며 “대외적 명분을 확보하고자 빙상연맹 회장인 김재열 사장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언급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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