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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