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공시지가 13일부터 열람…내달 2일까지 의견 접수

원다연 기자I 2017.04.12 11:15:00

서울시 89만8272필지,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땅값조사 의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 1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서울시 소재 89만8272필지에 대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seoul.go.kr/land_info)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kras.go.kr)에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내달 16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는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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