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그룹, 원샷법 사업재편계획 승인

박철근 기자I 2016.10.20 14:39:39

신성솔라에너지·신성이엔지·신성에프에이 합병 가속도
3사 합병 통해 스마트팩토리·스마트그리드 건설 등 사업 다각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신성그룹은 정부로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성솔라에너지(011930)를 중심으로 신성에프에이(104120)신성이엔지(104110)가 3사 합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신성그룹은 “원샷법 승인에 따라 합병 기간이 단축되고 등록면허세 50% 감소 및 고효율 태양광 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우대 가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성그룹은 3사 합병을 통해 기존의 △태양광 △클린룸 △물류자동화 사업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그리드 건설 등 사업다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솔라에너지의 경우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설비증설 및 밀어내기와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을 위한 단결정 PERC형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미 2011년 고효율 PERC 태양전지의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신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원샷법의 승인으로 합병 일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며 “공급과잉 시장을 돌파해 새로운 시장의 선점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서 사업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성그룹은 원샷법 승인으로 주주총회 통지 및 공고 기간이 11월 1일로 변경됐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단축됐으며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행사 기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로 바뀌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로 줄었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시 회사의 주식매수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다.

신성그룹의 합병기일은 12월 16일로 신성이엔지와 신성에프에이의 신주상장예정일은 12월 30일이다. 합병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신성이엔지 1주당 신성솔라에너지 1.9369683주를 교부하며 신성에프에이 1주당 신성솔라에너지 1.9733179주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완근 신성그룹 회장. (사진= 신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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