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행복드림)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1000만건 이상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75개 피해구제 기관의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올해 12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해당 앱에 접속해 상품 바코드를 찍어 제품 관련 △리콜 정보 △KS 등 각종 인증정보 △농·축산물 유통이력 △병행수입품의 통관정보 △카드·보험 약관 등 금융정보 △의료기관 평가정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표준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1000만건 이상의 상품·안전정보를 모을 계획이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신청 결과까지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답변을 먼저 듣기를 원하면 사업자에게 통보해 신속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행정자치부 사업심의(1월)→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 설립(2월)→입찰·사업자 선정(4월)→구축완료(10월)→시범운영(11월)→정식가동(12월 말)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36개 참여기관과 협의를 완료했고 연중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54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구를 공정위 산하에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년 총예산으로 85억원(올해 35억원)을 책정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부 내 모든 상품·안전정보 보유기관과 피해구제 기관의 협조 하에 추진돼야 하는 굉장히 큰 범정부 사업”이라며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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