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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용) 카드를 하나밖에 안 남겨 두고 없앴다”면서, 방통위 사무국에 “우리 방통위도 개인정보유출 업무를 담당하는데,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관심을 보이면서 철저히 대비하라고 밝혔다.
이에 라봉하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입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 사건 자체만 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소관인 것이다. 금융 쪽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번에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뿐 아니라 계열 은행 고객정보도 대량으로 유출돼 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3차 해킹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은 방통위로서도 걱정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개인정보에 기반한 기술적인 공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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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요한 카드 비밀번호나 CVC정보(신용카드 뒷면 마지막 3개 숫자)는 유출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 1700만 명 이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와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 타사 카드정보, 직장 전화번호와자택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직장정보, 주거상황, 이용실적 금액, 결제계좌, 결제일, 신용한도금액,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신용등급 등 개인 신상정보가 털렸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에다 금융 쪽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 쪽은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갈라져 있고, 안행부는 오프라인 민간사고를 미래부는 해킹 사고를, 방통위는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다뤄 정책이 충돌하거나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휴대폰 문자 사기 사건이나, 개인정보 온라인 판매 행위 등이 발생하면 방통위 소관이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9일 긴급 브리핑 직전에 안행부, 방통위, 미래부 등 유관부처에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회의 참가를 제안해 뒷북 대처라는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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