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결혼정보업체 선우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선우 측은 동종 업체 간 경쟁 심화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기존의 영업방식을 바꾸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 1달여만에 개시 결정을 받고 현재 관계인집회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1986년 설립된 선우는 커플매니저 도입 등으로 급성장했지만, 2000년대 들어 후발주자 듀오에 밀려 2009년까지 업계 2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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