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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금융조사 추진-서울국세청

조세일보 기자I 2003.10.23 16:56:38

화재·재해 등 일정사유 해당 조사중단제 도입

[조세일보 제공] 서울지방국세청(청장·이주석)은 실지거래가액(실가)에 대해 효과적인 금융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무조사로 확정된 실가는 향후 양도시에도 실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청은 23일 제2차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를 열고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실가로 신청하거나 고가주택 등 실가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모해 계약서를 조작, 실가 확인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방안을 본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가 시작되더라도 화재·재해 등 예기치 못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조사관서장의 판단에 의해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현행 규정이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조사를 중단할 제도적 자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 서울청은 또한 카드깡업자에게 명의를 제공한 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신설해 위장가맹자의 사업자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들 카드 위장가맹점과 거래를 한 변칙이용자에 대해서도 전산입력 및 누적결과를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청은 아울러 시민단체와 연계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계도운동을 전개, 중개업소 수수료 수입금액을 양성화하고 변칙 중개행위를 방지토록 해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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