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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인을 모집한다. S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 심사 후 인정 여부는 접수 마감 10일 이내 개별 통보되며, 위원회는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당사자 모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조정 조서는 법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으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다만 한쪽이 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우지숙 위원장 직무대행은 “SKT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 처분이 마무리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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