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재개… 추가 신청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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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9.04 09:18: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는 지난 8월 2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을 병합해 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지숙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6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착수에 따라 해당 사건을 일시 정지했으나, 지난 8월 27일 S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이 의결됨에 따라 중단된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위원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추가 신청인을 모집한다. S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 심사 후 인정 여부는 접수 마감 10일 이내 개별 통보되며, 위원회는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당사자 모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조정 조서는 법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으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다만 한쪽이 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우지숙 위원장 직무대행은 “SKT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 처분이 마무리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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