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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공무원, 주 4일만 출근…男도 난임동행휴가 신설

박진환 기자I 2024.08.06 15:32:59

이장우 대전시장, 6일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 발표
임신·육아·아동기 세분화 돌봄 주기에따른 근무체계 마련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대전시청사에서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또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률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도입했다. 그간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원활한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정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책도 제공된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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