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2020년부터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등과 추가로 협업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 거래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민간·공공거래기관이 공동 협업한 지식재산 거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협의체와 수요·공급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체를 통한 민간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 간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