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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6월 수업 시간 중 자녀가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자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치료비를 받는 등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과정에서도 이 교사가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 원의 치료비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이 교사에게 협박, 강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영승 교사가 입대한 후까지 자주 연락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다친 후 (이영승 교사가) 교원공제회에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잘못 설명했고, 그 점이 미안했는지 이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교사가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2명 학부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학부모들과 유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진술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고소된 학부모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