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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용인 물류 센터 화재 막는다...창고 소화 설비 수원 저수량 2배↑

이연호 기자I 2023.10.05 12:00:00

소방청,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발령·내년 시행
전층 동시 경보, 대형 유도등 교체, 지하층 등엔 피난 유도선 설치
분전반과 배전반엔 소공간용 소화 용구 설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창고 시설의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소화 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대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화재 발생 시 모든 층에 동시에 화재 경보를 울리고 유도등도 대형으로 설치한다.
지난 2020년 7월 2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의 한 물류 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창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이 같은 내용의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오는 6일 발령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창고 시설 화재는 총 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창고 시설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이러한 창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 개선 사항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기준 제정을 추진했다.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 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 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 용구 설치다.

먼저 창고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소화 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창고 시설은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공간으로 큰 부지를 필요로 해 통상 시외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초기 소화를 위한 충분한 수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는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화재 경보는 모든 층을 동시에 경보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유도등은 대형으로 설치하며(현행 소형) 지하층과 무창층에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창고 시설은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대규모의 개방 공간이라는 특성상 연소 확산 속도가 빨라 대형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재된 많은 물품들로 인해 창고 내 작업자가 피난 경로를 쉽게 찾기 어려워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창고 시설 화재 원인 중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발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 용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으로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 성능 기준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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