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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의 총 비용을 536만원으로 계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간에 자리를 떠난 다른 검사 2명 및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처분을 대상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제공된 향응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봤다. 지난 24일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