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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FTC는 메타가 어린이용 메신저 키즈 입에서 자녀의 채팅을 부모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앱 개발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FTC는 합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 기존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메타에 18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메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 제한을 확대해 사용자 동의를 얻는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메타의 서비스인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오큘러스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무엘 레빈 FTC 소비자 보호국장은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메타의 무모함으로 미성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으며, 메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할 의사를 내비쳤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소유하고 있는 메타는 수익의 98% 이상을 이용자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타깃팅된 디지털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향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여주기식”이라며 “조치에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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