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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토지공개념’에 “정부가 필요한 정도 개입 필요”

이명철 기자I 2021.03.18 12:22:26

국회 예결위 출석 “법과 제도 정비하는 호기 삼아야”
“당장 개혁 쉽지 않아, ‘LH 5법’ 입법하면 달라질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원다연]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하루아침에 개혁이 쉽지 않겠지만 주택·토지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부동산에 대해 공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정부가 필요한 정도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토지 공개념 도입 여부를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호기로 삼는 게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까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LH 사태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면서 토지의 사용과 처분은 국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에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토지 공개념 도입을 구체적으로 입법·제도화하는 방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전과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행법에도 토지의 공적 기능을 인정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판단이다. 정 총리는 “공개념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도입한건 아니지만 지금도 개발이익을 조금 환수하고 있다”며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일부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기에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한 법과 제도 정비가 미흡한 부분을 메울 것으로 기대했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비롯해 국회서 추진하고 있는 ‘LH 5법’ 입법이 성공하면 지금과는 완연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로서는 국회와 협조해서 최대한 입법들이 성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아파트 (가격 급등) 관련해 정부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정부 내 있었지만 사유재산에 대해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지적도 있어 조금 주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부동산 관련, 특히 아파트 거래 등에 대해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방책을 마련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확충 투기꾼들이 국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책임의식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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