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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정책 의원총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 회의 논의는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취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1월 초 임시국회 내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6월과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4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접수돼 있다.
이가운데 민주당 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형법이나 다른 입법 체계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검토할 자료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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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 정의당 지도부와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은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들과 함께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후 무심한 190여 일의 시간이 흐르고 그 기간동안만 우리 국민 600여 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이 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됐다”며 “174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느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12일이나 늦게 발의된 공정거래법은 절차와 논의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왜 국민들 생명 지키고 안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안 거는지 엄중히 따져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