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한 진정인은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본인의 범죄 사실과 무관한 최종학력이나 입대전 직업, 가족사항, 종교, 생활정도(동산과 부동산 금액), 출신 학교 등 개인정보를 신문해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돼 있다 해도 피의자의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최종학력, 종교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양형 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며 “적법절차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해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검찰과 경찰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군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명확한 위임 법규 근거 없이 피의자 신문 시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란 종전 기대에 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5/PS26050700175t.jpg)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