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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경찰 피의자신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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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11.18 12:00:00

인권위, 해군과 국방부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 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해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에 이 사례를 전파하고 피의자 신문 제도 개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한 진정인은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본인의 범죄 사실과 무관한 최종학력이나 입대전 직업, 가족사항, 종교, 생활정도(동산과 부동산 금액), 출신 학교 등 개인정보를 신문해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돼 있다 해도 피의자의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최종학력, 종교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양형 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며 “적법절차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반해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검찰과 경찰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군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명확한 위임 법규 근거 없이 피의자 신문 시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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