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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中企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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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0.06.09 12:00:34

이같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1일부터 시행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해당 집단으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를 삭제한다. 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설 3곳을 선정하고 국비 75억원을 지원한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뜻한다. 이번에 선정된 복합지원센터는 서울시 마포구(서교동 인쇄)를 비롯해 경기도 화성시(봉담읍 금속가공)와 경상북도 영주시(풍기읍 인삼)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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