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동물단체, ‘반려견 학대’ 생방송 유튜버 경찰 고발

박순엽 기자I 2019.07.30 12:11:16

지난 25~26일 유튜브에서 반려견 학대 장면 방송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제정 의의 역행하는 모습"
청와대 홈페이지에선 6만 5000명이 "처벌해달라" 청원

서울 성동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동물 보호단체가 인터넷 생방송 중 반려견을 때리고 던진 30대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9일 유튜버 서모(3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씨는 현재 구독자 3만 7000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5~26일 반려견을 때리고 침대에 내던지는 모습 등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반려견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하는 서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지난 1월에도 고발했다”며 “그러나 당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서씨는 또다시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개인 방송에서 반려견에게 학대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의의를 근본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서씨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속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영상이 생방송 될 당시 학대 상황을 지켜본 누리꾼들이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서씨 주소지 관할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현재 서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전망이다.

인천 미추홀구청은 서씨의 학대를 받은 반려견을 30일 긴급 격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서씨 유튜브 채널에선 삭제됐으나 방송을 갈무리한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서씨 방송 등 유해 유튜브 방송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엔 30일 정오 기준 6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