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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 충청권 학생들, 지방이전 공공기관 우선채용 길 열린다

박진환 기자I 2019.03.26 11:30:00

충청권 4개시·도, 지역인재 우선채용 광역화 MOU체결
수도권서 세종 등 충청권에 이전한 31개공공기관 적용

허태정 대전시장(사진 오른쪽 2번째)과 이춘희 세종시장(사진 왼쪽 2번째), 이시종 충북도지사(사진 왼쪽),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 오른쪽)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26일 대전시청사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 소재한 고교·대학 졸업생들이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연구원 등 충청권에 이전한 31개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의 기회가 열린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6일 대전시청사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의무채용 광역화 및 의무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등 충청권 고교·대학 졸업생들은 충북 10개, 충남 2개, 세종 19개 등 모두 31개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31개 공공기관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 고교·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직장 선택의 폭을 넓히고, 충청권이 공동 협력하는 상생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우선채용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세종과 충북에서만 적용, 대전 등 같은 충청권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전시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과 함께 세종과 충북 등 충청권 지자체에게 “지역인재 우선채용 범위를 광역화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그러나 세종과 충북 등은 이를 거부했고,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중재자로 나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를 종용했고, 결국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광역화에 합의하면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간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면 충청권에 있는 모든 이전 공공기관의 취업기회가 확대 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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