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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기관, 기존 연대보증 5년간 단계적 폐지

김정유 기자I 2018.09.05 12:00:0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4개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이들 4개 기관에서 올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시행했던 신규 연대보증 면제가 안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와 재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총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을 이달부터 매년 일정 규모씩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면제 대상은 기관별로 대출 및 보증 상환비율, 평가등급, 업력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하되,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는 물론, 심사 시점에서 폐업·연체여부 등을 점검해 면제를 결정한다. 미통과 기업에겐 재심사의 기회도 준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창업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시중은행의 연대보증 폐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한 사업실패 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지만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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