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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공식 수사 이틀째인 이날 “어제 저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드루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며 “오늘 오후 2시 드루킹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총 6명이다. 드루킹 등 4명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사건 관련 변호사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이다. 이번 사태로 구속된 4명은 드루킹 김씨 및 김씨와 공모한 양모(35)씨, 우모(32)씨, 박모(30)씨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최장 90일간의 공식 수사를 개시한 허 특검팀이 벌인 첫번째 강제수사다. 앞서 공식수사 개시 첫날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모두 “준비 중”이라며 “(특검 사무실에는 소환조사에 필요한) 영상녹화시설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특검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