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하도급법(4조)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 3억23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제조원가를 줄일 목적으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이 같은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결과 수급사업자 82곳이 받은 하도급대금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4억2167만4000원이나 깎였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입찰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힌 두산중공업 내부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착수될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본격 진행되자 깎은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자진시정을 했지만 위반 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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