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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열릴 재난재해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기상청 자료 분석 결과를 전했다.
기상청은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해역은 4.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2분 이내에 팩스,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요 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사업자 등에 ‘지진속보’를 전송하게 돼 있다. 이후 정밀 확인을 통해 5분 이내에 ‘지진통보’를 해야한다.
그러나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연달아 발생했을 당시 기상청이 총 4회에 걸쳐 지진발생 통보 팩스를 발송한 결과, 1회 이상 받지 못한 기관이 전체 561개 중 95개(17%)에 달했다.
특히 1회 이상 팩스를 수신하지 못한 주요 기관들 명단에는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상청 등 재해재난 업무 관련 기관이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대국민 재난문자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처의 경우 ‘조사분석관실’과 ‘지진방재과’ 등 일부 부서가 4회에 걸쳐 발송된 팩스를 전혀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청사 이전으로 팩스번호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안전처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