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최장 7년간 분리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심신장애자나 마약 복용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별도의 치료감호를 받아왔었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감호법상 치료대상에 기존 심신장애, 약물.알코올중독 이외에도 성도착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포함시켰다.
정신성적 장애란 정신장애의 진단 및 분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치료감호가 형벌과는 달리 치료 목적에서 부과되는 처분인 점을 감안해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료감호 대상인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을 의무화해 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했고 공정한 정신감정을 하기 위해 국립 감정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들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는 형 집행이 종료한 뒤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할 경우 치료 효과가 반감되고 치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형종료 후 치료감호를 받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