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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미성년자 성매매 제안까지…서울경찰, 징계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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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0.15 0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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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3년간 징계 346명 중 절반, 파면·해임 등 중징계
횡령·공동공갈·성범죄·무허가 강의 등
진종오 "국민 신뢰 뿌리째 흔드는 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3년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40여 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처분을 받은 인원 중 절반가량은 중징계에 처해졌다.

서울경찰청(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사진= 연합뉴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경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찰청에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총 34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시·도경찰청 전체 징계 인원(1445명) 가운데 23.9%가 서울청에 집중된 것으로, 전국 경찰 징계자 4명 중 1명꼴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4년 150명, 2025년 107명, 2026년(8월 기준) 89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징계자 346명 중 49.4%에 해당하는 171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파면 14명 △해임 47명 △강등 35명 △정직 75명이다.

주요 비위 사례에는 업무상 횡령, 공동공갈, 무허가 외부 강의, 성범죄 등이 포함됐다.

A 경위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간 부서 명의 계좌에서 공금을 무단으로 빼돌려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파면 조치됐다.

B 경감은 지인과 결탁해 불법체류자 대상 금전 갈취를 시도(공동공갈)해 해임됐고, C 경위는 겸직 허가 및 사례금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진행해 해임됐다.

올해 들어 D 경사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E 경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횡령과 갈취, 성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경찰 지휘부 차원의 내부 감찰 강화와 관리·감독 체계 전면 쇄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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