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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주머니 던지기' 하다 다쳤다"...2년 뒤 교사 고소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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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9.22 0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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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다 다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2년 뒤 교사를 형사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씨는 교사 B씨가 교실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 슬개골 탈구 등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통증과 저림 등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실 바닥에서 양말을 신고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등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시 교사였던 B씨가 학생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뒤 시간 강사로 A씨 자녀가 속한 반을 임시로 맡았었던 B씨는 A씨의 형사고소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반박했다.

콩주머니 던지기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수업 시작 전 실시하던 교육으로,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과 관련해 장려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A씨가 자녀의 부상 후유증을 호소한 데 대해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는 “안전사고가 겁나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 던지기를 1년 내내 못한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다”며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더욱 꺼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학교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과 교사의 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줄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 2025년 51%에서 올해 26%로 크게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도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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