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중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과 화재, 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의 이사회 의결서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합의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즉시항고 이후 가장 먼저 진행되는 단계는 법원의 재도의 고안 검토다. 재도의 고안이란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원심법원(기존 결정을 내린 법원)이 불복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하면서 14일 내 즉시항고할 경우 재도의 고안이 가능하다고 회생 재개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앞서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가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었던 만큼, 2000억원 규모의 확실한 조달 계획이 증빙된 현재 폐지 사유는 사실상 해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속하게 서류를 검토한 뒤 법원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항고장 검토와 동시에 이번주 안으로 메리츠금융의 DIP 자금에 대한 법원의 실제 집행 승인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DIP 금융은 회생 기업이 대규모 채무를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다. 법원이 메리츠 DIP 집행을 승인하면, 메리츠금융이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뒀던 2000억원이 홈플러스 법인 계좌로 최종 유입되게 된다.
실제 자금이 홈플러스에 완납된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마침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공식 취소하고 회생 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시점은 이달 셋째주에서 넷째주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회생 재개 시 남은 기한이 오는 9월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가 완료돼야 법원이 지난 3일 내린 회생 절차 중단 통보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된다. 홈플러스가 향후 회생계획안 협의 및 잔존 사업부문 매각 등 법정관리 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회생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셈이다.
마지막 단계는 유입된 2000억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멈춰섰던 영업을 다시 가동하는 영업 정상화 단계다. 자금이 수혈되더라도 지난 1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 대형마트 매장들이 다음날 바로 문을 열 수는 없다. 휴업 기간동안 납품이 중단된 협력업체들과 미지급 물품 대금 정산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물류 재정비 등을 거쳐 매대를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영업 정상화 시점은 오는 8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및 재개 결정이 나오는 대로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구체적인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을 영업 정상화에 최우선으로 투입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본 이미지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000738.978x.0.jpg)


![[그해 오늘] 변호사가 된 '몰카 판사'...9년이 지나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100001t.jpg)

![[단독]'권력'이 된 국민노후자금...국민연금 부동산실, 채용·해고 지시 논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100168t.1280x.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