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일부 임원들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메리츠화재 및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단 판단이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사장급을 지낸 A씨와 상무급 임원 1명에 대해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키로 의결했다.
당시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21일 포괄적 주식교환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3개사의 주가는 일제히 상한가로 직행했다. 완전자회사 편입계획 발표 이후 실제 통합이 이뤄진 당일까지 메리츠금융 주가는 2만6750원에서 4만5600원으로 70.46% 급등했다.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메리츠화재 주주는 1주당 1.2657378주의 메리츠지주 주식을 3만4342만원에 교환했다. 이후 화재와 증권은 자회사화 수순을 밟아 상장폐지되고, 메리츠금융은 지주회사 체제를 본격화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뤄지기 전까지 메리츠화재 주가도 수개월 사이 꾸준히 올라 임원들이 주가 상승 국면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였다.
메리츠화재 임원들은 주식교환 발표 전후로 자사 주식을 매수한 뒤, 주식교환을 통해 보유 주식을 대부분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일부 임원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시기 메리츠증권 임원들은 관련 정보를 접하고도 내부통제 및 법률적 리스크를 인식해 거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직원이 직무상 입수한 중요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주식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구조 재편 과정에서 내부자거래 사례가 반복되는 사례가 많다”며 “내부자거래에 대해 행정제재가 법인에도 가해지는 증권사와 비교해 여타 금융계열사의 경우 개인 형사처벌만 받게 되어 있어 내부통제가 다소 미흡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