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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14명을 제외한 43명 중 대형 로펌에 취업한 사람은 5명(김앤장 3명, 율촌 1명, 지평 1명)이다. 또한 회계법인, 자산운용사 등에 30명, 기타 공공기관 등에 8명이 취업했다.
이들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23년간 재직했다. 사무소장 출신이 23년 7개월로 가장 오래 근무했으며, 팀장·팀원급은 1~11년 정도 근무했다. 기금운용본부가 몸값을 높여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분쟁 일방 당사자를 자문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현직과의 일정한 거래 등을 통한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퇴직 임직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퇴직 후 2년간 모니터링을 추진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결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 결과 ‘공단 회의 부의안건’이나 ‘프로젝트 투자 자료’ 등 기밀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소유 노트북에 저장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내부정보가 퇴직자들에게 유출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정보 ,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직자에 준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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