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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또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는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등장해 양육을 방패로 참작 사유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는 아동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고발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돈을 갈취하려 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 원을 뜯어냈다. B씨는 지난 2012년,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