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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용성 테스트는 현행 한은과 은행간 지급준비금 거래를 ‘기관용 CBDC’로 대체하고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내년말부터 데스트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 예금토큰을 실제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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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용 CBDC·예금토큰 활용성 테스트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에선 금융기관간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서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관형 CBDC는 은행들이 한은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 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데 이를 분산원장화한 것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이날부터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할 예정이다. 또 10월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이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11월말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은행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
이번 테스트에선 은행들이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도 발행할 예정이다. 실험 발행될 예금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해 내년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 테스트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번 테스트에 한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할 방침이다. 가상자산법상 예금토큰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금토큰을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과 가깝게 설계해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토큰이 이전(이체)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예금토큰 이용자는 예금토큰 계좌를 별도 개설해야 하고 예금토큰을 언제든지 은행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예금토큰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이더리움 등 개방형 분산원장으로 이전할 수는 없다.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중개기관 개입이 최소화돼 결제시 수수료가 낮아지고 물품·서비스 판매대금을 실시간에 가깝게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한 판매의 경우 카드사가 매출전표 매입 후 통상 3영업일 후 대금을 판매자 계좌에 입금하는데 이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 ‘테스트는 테스트일뿐’…CBDC 도입 아냐
CBDC 및 민간 디지털 통화가 발행·유통되는 CBDC 네트워크는 CBDC 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CBCD 네트워크에선 ‘기관형 CBDC’와 예금토큰 등 디지털 통화Ⅰ형, Ⅱ형(이머니 토큰), Ⅲ형(외부연계시스템을 활용한 특수지급 토큰) 등 세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 통화가 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테스트는 CBDC와 디지털 통화Ⅰ형에 한정된다. 한은은 이머니 토큰, 특수 지급 토큰은 개념검증 등 가상의 테스트만 실시할 뿐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BIS가 테스트 초기 준비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BIS 혁신허브 및 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또 한은과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CBDC의 활용성 테스트의 목표는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발행을 통해 디지털자산-대금 동시결제(DvP)를 지원함으로써 자산 부문의 토큰화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밍 기능을 갖춘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점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BIS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CBDC를 발행하는 ‘범용 CBDC’에 대해선 “한국과 같이 지급결제시스템이 잘 발달한 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직접 사용 가능한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 도입 준비는 장기적으로 관련 연구 및 개발 역량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