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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업계 전사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저신용·성실이자납부고객 등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에서 설정한 특정금리를 초과하면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하고,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적용대상, 금리기준, 출시시기, 운영기간 등은 은행마다 상이하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초부터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 상환자가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이자 납부액 중 6%를 초과한 이자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준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신용대출을 연장하면서 약정금리 연 7%를 적용받은 고객이 있다면 이자로 매년 350만원을 내야 하지만, 우리은행이 받은 이자 중 50만원(6% 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고객의 대출원금을 대신 내주는 형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단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고려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은 제한된다.
은행권은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연착륙에도 나선다. 올해 9월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은행권은 해당 조치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체납 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도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해 최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와 한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이 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는 향후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은 안심전환대출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해 정부 정책의 성공적 시행에 발 맞춘다. 가령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잔액(원금) 1억원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차주의 기존 보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80만원은 면제된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은행별 특성과 소상공인·서민·가계·청년 등 고객별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리 인하, 장기 분할상환 전환, 우대금리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민·가계 대출금리 인하, 이자 지원 프로모션 등도 계획 중이다.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도 고금리 수신상품 제공, 저금리 전월세대출 공급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해 총 1조617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내은행들의 최근 3년간 경영성과(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비율은 평균 8.2%를 기록했다. 은행권은 사회공헌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2020년~2021년) 43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고, 작년 한 해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4조6800억원 규모의 사회책임금융을 공급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문화가치 확산, 포용적 서비스 구축, 기후행동 파트너십 강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발표된 사항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