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시설 관리 및 건설현장 점검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 내 중대재해 시설은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총 1001곳에 이른다. 시에서는 매월 개최되는 더안전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행정 1·2부시장 등 소관 실국장 30여명이 참석해 법 시행 후 3개월을 맞아 중대재해예방 주요사례 를 공유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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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올 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서울 지역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로 그동안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해왔다”며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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