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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실업과 고용불안, 저임금 등 일자리 현안 해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취직 사회책임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등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강원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장려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한다.
김기문 회장은 “강원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예산은 적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항상 앞서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의 중소기업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