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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국회 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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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0.11.20 14:26:10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방위산업기술 유출 막는 개정안도 의결
본회의 상정 후 통과시 곧 시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열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이데일리DB)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열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케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병역법 개정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위는 또 국익증진을 고려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군사경찰의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국방위는 또한 일반국민 대비 절반 수준(일반국민 61.1%, 군인 35.7%)의 군인 자가보유율 향상 및 직업군인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선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본회의에 올라 통과되면 곧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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